여자친구가 키우는 네 살 아이를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4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회로텔레비전을 차단 후 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 아이가 여전히 불안한 증상을 보이고,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5일 밤 여자친구 ㄱ(27)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ㄱ씨의 아들 ㄴ(4)군의 머리를 세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군은 다음날 어린이집에서 코피를 흘렸으며, 며칠뒤 뒤통수와 얼굴에 피멍이 번졌다.
ㄴ군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폭행 흔적을 발견해 데려간 병원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이 사건은 폭행 사실을 안 친아버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알려졌으며, 박씨가 여자친구 ㄱ씨를 폭행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