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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 중 공 뺏었다고 병사 폭행한 군 간부…“전치 6주, 신고도 막았다”

등록 2021-05-02 14:11수정 2021-05-03 02:00

사회관계망서비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글.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글. 갈무리

강원도내 한 육군 부대에서 운동 경기 중에 병사를 폭행한 뒤 신고를 막아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군 간부가 징계를 받게 됐다.

2일 해당 육군 부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글을 보면, 지난 1월5일 ㄱ병사는 전투 체육 시간에 풋살 경기를 하던 중 군 간부에게 맞아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ㄱ병사는 글에서 “타 중대 ㄴ간부가 공을 뺏길 때마다 다가와 멱살을 잡고 위협과 폭언을 하다가 결국 공도 없이 서 있는 나에게 달려와 무릎을 가격해 슬개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사건을 보고한 뒤 의무대에서 응급조처를 받는데 이 간부가 찾아와 ‘둘이 남자답게 해결하자. 얘기하고 싶으면 오라’고 했다. 이 병사는 “사건 진상을 파악하겠다던 또 다른 간부는 ‘더는 신고하지 말고 부모에게도 알리지도 말라’고 했다”며 “신고를 막으려는 행위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ㄱ병사는 부대에서 아무런 조처가 없자 후송을 요청했고, 군의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을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ㄱ병사는 “가해자인 ㄴ간부에게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유출됐고, ㄴ간부는 ‘일부러 때린 적은 없다. 하지만 합의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ㄱ병사는 “이 일로 트라우마와 관련한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정신과 약도 먹게 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진상 조사와 함께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의 조처에 나섰다.

부대 관계자는 “운동 중 간부가 병사를 가격해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처리 과정에서 간부들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 ㄴ간부는 형사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간부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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