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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밀반입 마약 30% 판매한 일당 검거…청소년까지 비대면 판매

등록 2021-05-06 11:21수정 2021-05-06 11:30

22억 상당의 마약류 압수
경찰이 압수한 마약과 범행에 사용한 도구. 강원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마약과 범행에 사용한 도구. 강원경찰청 제공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과 구매자 3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조직이 국내 밀반입 마약의 30% 가량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판매 조직 국내 총책과 판매책 등 16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17명도 검거했다. 아울러 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37g과 케타민 632g, 엑스터시 약 400정 등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또 베트남과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해외 공급책을 특정하고, 검거와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 주재관과 공조하고 있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범죄에 이용하고, 서울 강남 주택가 원룸을 임대해 비대면으로 마약을 유통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도 사용했다. 던지기 수법 거래로 신뢰가 쌓인 구매자에게는 브이아이피(VIP) 대우를 하며 ‘무인거래소’로 쓰이는 원룸을 활용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은 경찰이 마약 투약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검거된 구매자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국내 밀반입 마약 중 30% 정도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는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접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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