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13일 구속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구속사례다.
춘천지법 박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살겠다며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는 양구읍 땅 1400㎡를 1억6천여만원에 샀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이 땅을 매입했으며, 이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 이 때문에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전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전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달 초 한 차례 전씨의 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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