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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양향자 의원실 전 특보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1-07-09 10:55수정 2021-07-09 11:19

13일 광주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광주지역 여성단체 등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성범죄 사건의 ‘2차 가해’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공
광주지역 여성단체 등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성범죄 사건의 ‘2차 가해’를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공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지역 사무실 전 특별보좌관(특보) ㄱ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의원의 친척이기도 한 ㄱ씨는 양 의원이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광주지역 사무실에서 특보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같은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양 의원 특보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며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지난달 24일 양 의원은 ㄱ씨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ㄱ씨 영장실질심사는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민주당은 성범죄 피해 의혹이 불거진 뒤 ㄱ씨를 제명했으며, 양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관련 조사를 의뢰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2차 가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 바로가기 : [단독] “특보는 당직자가 아니라 성범죄 처벌 못한다구요?”…‘2차 가해’ 비판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015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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