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청사 안에서 검찰 직원이 무단 침입한 40대한테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ㄱ(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ㄱ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길이 1m의 가량의 일본도로 50대 계장급 검찰 공무원의 어깨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날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으로 경비인력이 광주고법에 쏠린 사이 광주지검·고검청사 현관을 통해 들어가려다 방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ㄱ씨는 혼자 근무하던 방호원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승강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활보하다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일본도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팔로 칼을 막아 치명상은 피했지만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ㄱ씨는 직업·동기·경위 등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는 등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수사·재판에 대한 불만, 원한·진정 등 사건 관련성, 청사에 난입한 이유, 일본도를 구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태철 광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피습 현장에 폐회로텔레비전이 없어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는 ㄱ씨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직접적인 사건 관계인도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과 광주고검은 방문객이 찾아오면 청사 서쪽 민원실의 보안검색대와 금속탐지기를 거친 뒤 출입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청사 중앙 현관은 직원들만 드나들며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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