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조가 24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고용보험료 일부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제공
전남 목포지역 음식물수거업체 노조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안정보험료를 미화원들한테 떠넘겼다고 항의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4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음식물처리나라가 지난 2년 동안 사업주 부담분 고용보험료 일부를 미화원들한테 떠넘기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업체가 2019년 7월부터 2년 동안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노동자한테 공제하는 방법으로 9명한테 122만여원을 횡령했다”며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김아무개 급여명세표를 보면, 한 달 급여 280여만원에서 고용보험료 3만3100원이 공제됐다. 하지만 김씨가 급여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 고용보험료는 2만5930원에 머물러 788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차액은 사업주가 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보수액의 각각 0.8%씩 납부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사업주만 노동자 보수액의 0.025%를 납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로 구성된다.
노조 쪽은 “업체는 4대 보험의 사업주 납부액을 따로 받는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이없는 행태가 반복돼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실장은 “음식물수거 대행업체에서 업무 부실과 운영 비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수거 업무를 진행하려면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식물처리나라는 2019년 7월부터 2년 동안 목포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을 맡는 대가로 대행료 27억9300만원을 받았다. 대행료에는 노동자 23명의 임금과 차량 10대의 수선비, 유류비,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이윤,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됐다.
이 업체 쪽은 “회계사무소에서 급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착오”라며 “사업주 부담분을 직원들에게 전가할 이유가 없고 금액도 많지 않은 만큼 정산을 통해 전액 되돌려주겠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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