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이 지난 24일 광산구의 한 홀더팝이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 제공
술을 마시며 포커게임을 하는 주점인 ‘홀덤펍’이 방역수칙을 어기며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홀덤펍 업주들은 암막을 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4일 밤 11시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한 홀덤펍을 덮쳤다.
건물 3층에 있는 이 홀덤펍은 불빛이 새어 나오질 않아 밖에서 보기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고객 30명을 단속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 중인 광주에선 홀덤펍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업주와 손님 등을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에 통보했다. 광주시 쪽은 “이들을 구청을 통해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불법 영업 신고를 받고 이 홀덤펍에 출동했지만 단속하지 못했다. 일부 업주들은 예약자들을 폐회로텔레비전(CC-TV)으로 확인한 뒤 출입을 허락하고 암막 커튼을 치고 창문에 검은색 필름을 붙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이 지난 24일 광주시 광산구 한 홀더팝에서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기동대를 동원해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단속했다. 광주경찰청 쪽은 “사전에 홀덤펍 주변의 도주로를 파악했고, 만약의 돌발사고에 대비한 뒤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홀덤펍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할 수는 있지만, 돈이 오가는 도박은 불법이다.
광주엔 96곳의 홀덤펍이 영업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흥·단란주점 등이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홀덤펍이 불법영업을 하며 고객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홀덤펍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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