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전남지역 여객선 운항 노선 1320곳에서 섬 주민 5만여명을 대상으로 1천원 요금제가 시행된다. 전남도청 제공
전남 섬 주민들 ‘여객선 요금 1천원’ 정책이 거리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된다. 섬 주민이면 쾌속선으로 두세시간 걸리는 신안 가거도나 여수 거문도를 오가도 1천원만 내면 된다.
전남도는 “9월1일부터 섬에 사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1천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남지역 섬 177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만9018명이 1320개 여객선 운항노선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섬 주민이 병원을 가거나 시장에 들르기 위한 육지 나들이가 빈번해지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선사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인 요금과 섬 주민 요금의 차액은 예산으로 선사에 지원된다.
도는 섬 지역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요금이 버스·택시 등 육지 대중교통 요금보다 과도하게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1천원 요금제를 도입했다. 요금 절반을 예산에서 지원받던 여수~백야도, 완도~청산도 등 8340원 미만인 932개 구간에서 8월부터 1천원 요금제가 우선 시범 적용됐다. 운항거리가 먼 △목포~신의도, 목포~하의도 등 8340~3만원인 377개 노선에서는 5천원 △목포~흑산도, 여수~거문도 등 3만~5만원인 9개 노선에서는 6천원 △목포~가거도·만재도 등 5만원을 초과하는 2개 노선에서는 7천원을 주민이 각각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1천원 뱃삯’은 시범 실시 한달 만에 전 노선으로 확대됐다. 목포~가거도(일반요금 6만1300원), 목포~만재도(5만6300원), 여수~거문도(3만4600원) 등 항로도, 섬 주민이면 1천원이면 여객선을 탈 수 있게 됐다.
양동일 도 연안해운팀장은 “2006년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해왔지만 육지 대중교통에 견줘 부족했다”며 “섬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면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연안 주민의 호응이 뜨겁고 먼 거리 섬 주민도 조속한 시행을 열망해 전면 시행을 계획보다 넉달 앞당겼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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