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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재개발 비리’…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 구속송치

등록 2021-09-17 10:49수정 2021-09-17 10:55

금품 받고 업체선정 관여한 혐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11일 체포돼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11일 체포돼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부실공사로 붕괴사고를 일으킨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문 전 회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다섯차례에 걸쳐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철거공사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 6곳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이아무개(73)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 중에는 붕괴사고를 일으킨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이씨는 앞서 7월20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씨는 6월9일 붕괴사고 직후 재개발사업 비리를 포착한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6월13일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여행비자만료(90일)를 채운 이달 11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앞서 6월9일 오후 4시22분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불법하도급을 받은 영세업체가 공사비를 줄이려 부실철거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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