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의 시설채소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모종 제거 작업이 한창이다. 강진군청 제공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촌 노동력 부족이 불법 알선, 출어 포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소병철·안호영 의원 등은 7일 “코로나19로 농어촌이 일손이 달리면서 농어촌 일당이 한 해 만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폭등하고, 불법체류자를 농가에 소개한 대가로 양쪽에서 30만원씩을 받는 불법 알선까지 속출하고 있다”며 “농해수위, 법사위, 환노위 등 국회 상임위 3곳에서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정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농가 인구는 2000년 400만명에서 2020년 230만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65살 이상 고령 농민 비중은 22%에서 42%로 늘어났다. 농민 감소와 가족농 해체, 고령화 여파로 농어촌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그 대안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부족한 농어촌 일손을 메우기 위해 2004년에 최장 4년10개월 동안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E-9·고용노동부), 2015년에 5개월 동안 체류 가능한 계절근로자제(E-8·법무부)를 도입했고, 연간 7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두 제도를 통한 외국인 입국은 2019년 8835명에서 지난해 1388명, 올해 1086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 중 대부분 농어촌에 고용됐던 계절근로자는 나라 간 이동 장벽이 높아지면서 △2019년 2948명(배정 3612명의 81.6%) △지난해 0명(배정 4917명의 0%) △올해 504명(배정 6216명의 8.1%)으로 감소했다. 고용허가제 인원은 6400명 이상으로 배정됐지만, 입국자는 2019년 92.0%인 5887명, 지난해 21.7%인 1388명, 올해는 16.9%인 1086명에 그쳤다. 수산 분야에선 고용허가제로 지난해 286명(배정 3000명의 9.5%), 올해는 153명(배정 2441명의 6.3%)만 공급되는 바람에 소형 어선의 출어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절적 한시적 고용과 도시에 비해 낮은 임금, 일정한 기술 숙련도 등을 요구하는 농어업 노동의 특성 탓에 국내의 실직자나 구직자는 여전히 농어촌 일자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일당은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한 해 만에 2배로 뛰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노동자와 농어가 양쪽에서 30만원씩을 챙기는 불법 알선이 속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전남 무안)은 “양파·감자·마늘 등 작목의 파종기나 수확기마다 농가는 전전긍긍하다 작업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일쑤”라며 “농가는 이렇게 쩔쩔매고 있지만, 정부는 연간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은 “1명당 30만원의 알선료를 주고 1개월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가 며칠 만에 사라져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 한다는 농민의 전화를 받았다”며 “노동자도 못 구하고, 알선료만 부담하는 이중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확대 △재배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공급 세분화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 분야 파견근로자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의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업임금 동시 수령 허용 등을 비롯한 농어촌 인력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한편, 국외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촌 일손 부족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일시 해고나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이 농작업에 참여하면 실업수당과 농업임금을 동시에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영농법인이 배정받은 외국인 대신 내국인을 고용하면 1명당 시급 5800원을 보조해 농업 부문이 받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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