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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방파제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민간 손 빌려야”

등록 2021-10-13 15:54수정 2021-10-13 16:16

민주당 김승남 의원, 해양경찰청 국감서
수상구조협·의용소방대 협력 주문
해양경찰청의 방파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동영상.
해양경찰청의 방파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동영상.

지난 3일 오후 7시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에서 관광객이 사진을 찍던 중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테트라포드 틈새로 추락해 119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앞서 8월26일 오후 7시께엔 제주시 도두1동 도두항 방파제에 올라갔던 낚시객이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7m 아래 바다로 추락해 숨졌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안 방파제 사고의 대책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3일 국회 해양수산위의 해양경찰청 감사에서 “한해 수십건씩 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경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경이 집계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를 보면, 올해 8월까지 42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고, 지난해는 71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도 17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는 등 테트라포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테트라포드(tetrapod·사발이)는 파도나 해일을 막기 위해 방파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블록이다. 뿔 모양의 다리 네 개가 서로 붙은 형태로 보통 길이 5m, 무게 5~10t에 이른다. 서로 지탱하는 구조여서 수심이 깊거나 경사가 심해도 값싸게 시공할 수 있지만 틈새가 많아 인명사고가 잦은 단점을 갖고 있다.

해경은 방파제의 테트라포드는 물기와 이끼로 미끄럽고 빈틈이 성인 키보다 커서 추락했을 때 스스로 탈출이 어렵다며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 들어갈 때는 미끄럼 방지 신발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해왔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항만법 개정 때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정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해경과 지자체는 연안사고예방법과 낚시관리법에 따라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입통제 구역 지정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으로 계도는 가능하지만 드넓은 연안에서 통행이나 접근을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전국에는 법정어항 1023곳, 소규모 항포구 1276곳, 방파제 8만4662곳이 있고, 이곳 주변에 설치된 테트라포드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의 민간단체인 수상구조협회나 의용소방대의 도움을 받자는 대안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올해 160여명의 연안안전 지킴이가 선발돼 활동 중이지만 사고가 줄지 않는 만큼 확대해야 한다”며 “영국의 왕립 구명정협회가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으로 연안 안전을 도모하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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