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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부영골프장 공공기여 뒤 남은 땅 개발이익 환수해야”

등록 2021-10-15 15:29수정 2021-10-15 15:44

전남도 국감에서 용도변경 논란 이어져
이형석 민주당 의원, 공공성 강화 주문
15일 전남도청 국감에서 질의하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도청 제공
15일 전남도청 국감에서 질의하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도청 제공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나주 부영골프장 잔여 토지의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을)은 15일 전남도청 국감에서 “최근 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공성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를 나주혁신도시에 유치한 것은 설립터를 무상으로 제공해 토지 확보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당시 부영그룹이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남은 토지 절반은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하려 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며 “부영그룹이 에너지공대를 유치하기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인 부영골프장 터. 나주시청 제공
아파트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인 부영골프장 터. 나주시청 제공

앞서 전남 나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나주혁신도시 안 부영골프장 75만㎡ 가운데 에너지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터 35만㎡에 20~28층짜리 아파트 5383가구를 짓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추진 중이다. 부영그룹은 2018년 12월 부영골프장 터 중 40만㎡(감정값 800억원)를 조건 없이 에너지공대에 기부했었다.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이 변경안이 토지용도를 한꺼번에 5단계 상향하고, 용적률을 175%에서 180%로 완화하는 내용이어서 기부의 대가로는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

김영록 전남지사는 “토지를 기부하고 일부 잔여터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있다”며 “잔여터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공공기여의 취지를 잘 살펴서 특혜가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적절하게 협의하겠다”며 “기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했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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