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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허가 취소

등록 2021-10-18 16:26

“품질검사 결과 수분·납 등 2개 항목 기준 초과”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전남 나주시가 혁신도시 안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의 연료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나주시는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장성야적장의 연료를 수거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수분·납 등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고형폐기물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한 배경을 설명하고 광주시의 쓰레기 자체 처리 방안과 시민의 건강·환경권 보장을 위한 지역난방공사의 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 고형폐기물의 사용신고를 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중금속인 납의 기준치 초과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지난 3개월간 기준을 위반한 연료 2만t을 소각함으로써 시민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 가동중지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을 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난방공사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로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발전소 문제를 풀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당·정이 참여하는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법률적 제도적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행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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