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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1만원, 어업관리단은 6470원…“급식비 ‘차별’ 개선해야”

등록 2021-10-21 17:38수정 2021-10-22 02:31

서삼석 의원, 21일 해수부 국감서
‘해상 하루 급식비 동등 지급’ 촉구
경비 근무 중인 300t급 해경함정. 해양경찰청 제공
경비 근무 중인 300t급 해경함정. 해양경찰청 제공

해군 1만원, 어업관리단 6470원…. 바다 위 고된 업무는 매한가지인데, 급식비는 들쭉날쭉하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실이 낸 국감자료를 보면, 올해 하루 급식비는 군인과 의경 1만원, 해경 8012원, 어업지도선 근무자 647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군은 함정 근무 때 체력 보충을 위해 증식비로 하루 2천원씩을 추가해 수령액이 1만2천원이었다. 어업지도선 근무자의 두배 수준이다. 해경은 같은 함정에서 근무해도 의경 1만원, 해경 8012원으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함정에 따라 의경은 15~20%다. 2023년 의경제도가 폐지되면 해경 함정의 급식 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 의원은 “해상이라는 열악한 공간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밥값까지 차별해서야 되겠느냐”며 “최소한 의경이 받는 하루 1만원 수준까지 동등하게 올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양수산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원 669명인 어업지도원의 내년 급식비를 하루 8000~82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해경 함정 근무자의 경우 의경은 국방부, 해경은 해수부에서 급식비를 댄다. 예산부서에 급식비 인상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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