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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은둔형 외톨이 부모교육

등록 2021-10-29 14:53수정 2021-11-03 07:17

광주광역시 30일 첫 강좌…자조 모임 준비
조례 제정 후 은둔형 지원계획 기본계획 중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한겨레> 자료 사진
“자녀를 방으로 들어가게 한 이는 누구일까요? 부모의 기대치는 높지만, 자신감을 잃은 자녀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지요.”

광주의 ‘은둔형 외톨이’ 첫 실태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9일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말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저항하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등의 행동을 하는 것과 달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가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 오는 정도로만 행동을 제한하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니트족’(NEET)은 가끔 밖에서 친구라도 만나지만, 은둔형 외톨이는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게 차이”라고 말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취업 준비 등에 실패한 20~30대에 많다고 알려졌지만,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사회 안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조사는 광주의 아파트를 돌며 11만 가구에 ‘은둔 생활’에 대한 안내문을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은둔 생활이 자신이나 자녀의 문제라고 응답한 이들에게 큐알 코드를 통해 설문에 답하도록 했다. 당시 질문에 답변한 이가 349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은둔 생활한 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묻고, 상담을 받았는지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을 질문했다”며 “은둔형 외톨이는 기질 탓이 아니라 취업난 등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시는 30일 ‘은둔형 외톨이 가족 교육’ 강좌를 연다. 은둔 자녀를 둔 부모를 돕기 위한 강좌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30일 ‘은둔 자녀의 주요 생각과 감정 이해하기’, 11월13일 ‘은둔 자녀의 개인·가정·학교·사회 관련 요인 확인하기’, 11월27일 ‘은둔 자녀에 대한 효과적 개입 방법 배우기’ 등이다. 교육은 김혜원 호서대 교수(청소년문화상담학과)가 맡는다. 참가비는 무료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모들이 만나 ‘우리 아이만 이러는게 아니구나’하고 공감하며 함께 대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해결의 첫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강좌는 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첫 사업이다. 광주시는 은둔형 외톨이 사전 욕구조사(정보제공 및 서비스 참여 의사 파악 등), 소통·정보교환 등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부모 자조 모임’, 방문 상담 및 개별 지원 프로그램, 공공·유관기관 및 지역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은둔형 외톨이 5개년(2022~2026)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내년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지영 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주무관은 “은둔형 외톨이 부모교육이 끝난 뒤엔 교육에 참여한 가족들을 중심으로 자조 모임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과 달리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은둔형 외톨이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과 달리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광주시가 앞서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수정·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해 2019년 제정된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책 등이 명시돼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5년마다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조례는 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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