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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섬진강 수해 피해, 전액 국비로 보상하라”

등록 2021-11-08 13:15수정 2021-11-08 13:23

전남도, 피해 주민 보상 등 환경부와 국회 등에 촉구
섬진강 유역 구례 등 4개 시·군, 2035억원 보상 신청
지난해 8월8일 섬진강 범람으로 지붕까지 물에 잠긴 전남 구례군 구례읍 전통시장 부근. 구례군청 제공
지난해 8월8일 섬진강 범람으로 지붕까지 물에 잠긴 전남 구례군 구례읍 전통시장 부근. 구례군청 제공

전남도가 1년 2개월 전 섬진강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전액 국비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8일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에서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보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수해 이후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주민 다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불편이 지속해 피해보상과 일상회복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에 보냈다.

섬진강 유역의 구례 곡성 광양 순천 등 4개 시·군 주민 3606명은 지난달 7일까지 피해액 2035억원을 보상해 달라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섬진강댐 하류 수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법 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정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전문가, 주민 등은 집중호우 때 댐의 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유지하는 바람에 홍수조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예비방류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방류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섬진강댐은 홍수조절용량(3천만t)이 총저수용량의 6.5%에 불과해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짚었다. 이는 2007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댐 방류량만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조절량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는 수해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의 눈물과 한숨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액 전액을 신속하게 보상해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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