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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시민단체 “여순진상규명위 조사 기능 강화해야”

등록 2021-11-10 15:06수정 2021-11-10 15:12

민주연구단체협의회·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잇따라 성명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에 조사 주체·인력 등 명시해야
지난달 18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지난달 18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학술연구단체와 전남시민단체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여순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잇따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있다.

민주연구단체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원안을 수정하면서 부실한 조사가 우려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지난 2000년 제주4·3특별법을 그대로 답습해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한다. 유족의 나이가 이미 80~90대에 이르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상규명위가 집중적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게 시행령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2003년 민주주의 관련 연구와 저술을 하는 전국 연구소들의 협의체로 발족했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서울), 민주주의사회연구소(부산),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역사연구소(대구), 제주4·3연구소, 5·18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광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한계가 뚜렷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유족과 주민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상규명위가 제대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한테 권한과 책임을 주고 5개 과로 구성한 조사기구와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실무위원회도 전·남북, 경남이 협의해 설치하고 신고처를 위원회와 3개 시·도 뿐 아니라 해외공관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목포·순천·해남·화순와이엠시에이를 비롯해 여수시민협, 광양참여연대, 나주사랑시민회, 희망해남21 등 전남의 단체 16곳으로 짜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여수시·전남도 등에 보내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고 내년 1월21일부터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와 전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피해신고와 명예회복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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