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호남

법원 “신체피해 ‘5·18보상금’ 줬어도, 정신적 피해 따로 배상을”

등록 2021-11-12 17:31수정 2021-11-12 17:39

광주지법, 시민군 등 5명 4천만~1억원 배상 판결
헌재, 추가 손배소송 막은 5·18보상법 “위헌” 판단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

5·18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에 의해 붙잡혀 가혹행위를 당한 시민군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전일호)는 12일 나아무개(59)씨 등 5·18 항쟁으로 고초를 겪은 시민군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청구액의 41~58%인 4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였던 나씨는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체포돼 157일 동안 구금 상태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받는 등 극한의 고통을 겪었다.

시민군 남아무개씨 역시 5·18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에 의해 연행돼 217일 동안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남씨는 석방된 이후에도 가혹행위의 후유증에 시달리다 2019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또다른 원고 5·18 피해자 3명도 계엄군에게 붙잡혀 구타와 고문을 당하는 등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이들은 5·18보상법에 근거해 14등급으로 나누어진 장애등급에 따라 각각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은 것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나씨 등은 2018년 국가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5·18 보상법을 근거로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맞선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 등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보상도 신체적 피해에 주어졌을 뿐 정신적 피해는 제외됐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정부의 지원금 보상에 ‘정신적 고통’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5·18 보상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비슷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 헌재 결정에 근거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한겨레 호남 기사 더보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손창완 전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무안공항 개량 안전 총괄 1.

손창완 전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무안공항 개량 안전 총괄

조기 대선 가시화…김동연·오세훈·홍준표 셈법 분주 2.

조기 대선 가시화…김동연·오세훈·홍준표 셈법 분주

명태균 “검사가 황금폰 폐기하라 시켜”…공수처 고발 검토 3.

명태균 “검사가 황금폰 폐기하라 시켜”…공수처 고발 검토

지하철 요금 1550원?…상반기 수도권 150원 오를 듯 4.

지하철 요금 1550원?…상반기 수도권 150원 오를 듯

‘승부 조작 연루’ 전 축구선수, 1조원대 도박 자금 세탁하다 덜미 5.

‘승부 조작 연루’ 전 축구선수, 1조원대 도박 자금 세탁하다 덜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