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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입법예고 여순사건 시행령안으로 진상규명 어려워”

등록 2021-11-17 12:40수정 2021-11-17 12:42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사기능 강화 촉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라남도의회 표지판.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전라남도의회 표지판.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지방의회·유족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여순사건 특별법 보완을 위한 실효적인 시행령을 제정하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특별법이 애초 원안을 대폭 수정해 조사기구가 사라지면서 진상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유족의 평균 나이가 80대여서 시간이 없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진상규명위의 상설 소위원회장을 중심으로 조사 활동과 보고서 작성 추진 △실무조직은 조사업무·명예회복·행정지원 등 5개 과로 구성 △실무위원회를 전남·북, 경남도에서 공동으로 참여해 설치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자문기구는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 등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수 출신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제주4·3의 경우 실무위가 조사한 내용이 부실하다며 중앙위원회 조사관이 현지에서 다시 조사하는 등 예산과 인력이 낭비됐다”며 “조사의 주체와 인력, 권한 등을 명시해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단체와 시민단체도 진상규명위의 조사기능을 강화하라고 잇따라 주문했다.

전국의 연구단체 7곳으로 구성된 민주연구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의 부실한 조사가 우려된다”며 “진상규명위가 집중적으로 조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시행령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역단체 16곳이 참여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난 3일 “진상규명위의 소위원장한테 조사 활동과 보고서 작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읍 신월리에 주둔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진압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과 지리산 일대의 민간인 등 1만여명이 숨진 현대사의 비극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읍 신월리에 주둔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진압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과 지리산 일대의 민간인 등 1만여명이 숨진 현대사의 비극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40일 동안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법 시행일(내년 1월21일) 이전에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안을 보면,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해인·수형자)와 유족은 내년 1월21일부터 2023년 1월20일까지 자치단체와 재외공관에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전남지사 소속 실무위는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심사조서를 작성해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진상규명위는 이날부터 90일 안에 이를 의결하고, 재심이 들어오면 60일 안에 다시 결정해야 한다.

진상규명위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3급 상당)을 비롯해 부처·지방의 파견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직원으로 둔다고 예고했다.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법제처 국장급 공무원과 전남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유족대표,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명을 진상규명위원장이 위촉해 구성하게 했다. 이 기획단에는 진상규명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약간 명을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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