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23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당원 모집 등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1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과 일부 공단 직원들은 항소심 도중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구청장의 출마가 널리 예상된 시기였던 점, 모집 경로 등을 볼 때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당내 경선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혐의 중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돼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숙주나물 제공을 먼저 요청한 점, 당원 모집을 독려하거나 시작한 직후에 직원을 통해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