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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2심도 당선 무효형

등록 2021-12-23 17:15수정 2021-12-23 17:22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23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23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법을 나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당원 모집 등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1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과 일부 공단 직원들은 항소심 도중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구청장의 출마가 널리 예상된 시기였던 점, 모집 경로 등을 볼 때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당내 경선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혐의 중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돼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숙주나물 제공을 먼저 요청한 점, 당원 모집을 독려하거나 시작한 직후에 직원을 통해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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