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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기자 운영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김치 유통 적발

등록 2021-12-29 16:35수정 2021-12-29 16:57

전남 여수시 특사경 검찰 송치
배추김치. <한겨레> 자료 사진
배추김치. <한겨레> 자료 사진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 연기자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배추김치를 유통하다 적발됐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한 연기자가 운영하는 전남 여수 식품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으나,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수 개월 동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것처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썹은 원료관리와 가공, 포장 등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미리 살피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김치류는 해썹 인증 의무화 품목이다.

앞서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업체의 생산시설을 점검해 위법 사실을 적발한 뒤 관할 자치단체인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고, 이 업체는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쪽은 “이 업체의 제품 가운데 불법 유통된 것은 배추김치 뿐”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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