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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들여 개발업자에 특혜’…박병종 전 고흥군수 징역 3년

등록 2022-01-18 11:37수정 2022-01-18 12:34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
박병종 전 전남 고흥군수.

12년 동안 재임했던 박병종(68) 전 전남 고흥군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8일 사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고흥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아무개(5급)씨와 다른 김아무개(6급)씨에게는 “위법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의무가 있다”며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는 단체장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공무원들의 준수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공원 주변 토지매수 등에 의도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군수는 실무자들을 압박해 매도 의사가 없었던 토지 소유자들을 ‘공공용지로 쓰겠다’고 허위로 속여 매입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군수 쪽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2016년 3월 고흥 수변노을공원 주변 토지 소유자들한테 땅을 사들인 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수억 원의 이득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군수는 2006~2018년 12년 동안 군수로 재직했다.

고흥군은 2012~2021년 102억원을 들여 도덕면 용동리 산13 일대 터 10만㎡ 캠핑장 운동장 산책로 주차장 등을 갖춘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했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콘도의 위치는 수변노을공원 주변이지만 군 관리계획의 공원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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