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료원 설립 관련 토론회. 이용빈 의원실 제공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계 용역비를 반영하는 바람에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광주와 울산 지방의료원 건립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타당성 재조사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안에 광주시와 울산시가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광주와 울산의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 도입한 제도로, 예타 조사 통과 후 예산이 반영돼 추진되는 사업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타와 같은 방식으로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되는지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와 울산시의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된 것은 국회 2022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을 통해 설계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되면서부터였다. 지난해 11월 지방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던 광주·울산시 등은 설계 용역비가 반영되면 예타 면제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타당성 재조사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곧바로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방의료원 건립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9~10개월이 걸리는 타당성 재조사가 늦춰질 경우 설계 용역비가 불용처리될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 설립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에 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2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쪽은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예타 기준이 적용된다. 연내에 타당성 조사가 끝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광주·울산시 등이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26년까지 2195억원을 들여 서구 마륵동 일대 터 2만5천㎡ 에 35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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