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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참사’ 뒷돈 챙긴 전 재개발조합 임원 실형

등록 2022-04-07 16:49수정 2022-04-07 16:54

지난해 6월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지난해 6월 건물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붕괴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개발사업조합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전 임원 이아무개(6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또 문흥식(62)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과 공모해 2019년 7월과 9월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공사와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도와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금품을 받았을 땐 조합 임원이 아니었고 공사 수주와 연관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당국은 이씨와 문씨 등의 행위로 공사비가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이씨는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 형평성을 지켜야 할 책무와 직무를 저버렸다”며 “이러한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고는 불법하도급을 받은 영세 철거업체가 저가 장비를 쓰다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9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공사 계약 관련 비위 사실도 확인돼 이씨와 문씨 등 4명이 별도로 기소됐으며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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