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리조트가 운영하는 어등산컨트리클럽. 어등산리조트 누리집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나섰다가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유원지 토지 매입비 등을 달라며 제기한 민사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기업이 과도하게 이익을 좇는 행태가 아니냐는 시각과 광주시가 어등산리조트 쪽에 특혜성 약속을 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혔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25일 광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273만6000㎡) 민간사업자였던 어등산리조트가 지난해 10월 시를 상대로 투자비 229억원과 이자를 달라고 광주지법에 민사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는 28일 1심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변론 신청을 받아들여 심리가 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어등산리조트 쪽은 “법원 조정 결정이 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주광역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관광단지 유원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의지가 소극적이다. 유원지 토지 매입비를 돌려받는 것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소송이 시작된 시점은 광주시가 지난해 10월14일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사업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취소했을 때다.
이자를 포함한 투자비 반환의 근거는 2016년 12월 어등산리조트와 광주시가 벌인 분쟁에 대해 법원이 내린 조정 결정과 양쪽의 합의다. 당시 어등산리조트는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156만7463㎡·57.3%)을 투자비로 현물보상을 받는 대신, 유원지 (42만8천㎡·15.7%)를 기부채납키로 광주시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시가 유원지를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유원지 토지 매입비로 들어간 229억원과 이자를 지급키로 하는 합의도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등산리조트 쪽에 이자를 포함한 투자비를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일원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 중단 안내문. 정대하 기자
분쟁이 길어지고 토지 매입비 반환이 늦어지면 그만큼 광주시의 부담도 는다. 법원의 조정 당시 구체적인 이자 산정 방식을 정하지 않은 것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단 어등산리조트 쪽은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사업자 지위를 취소한 시점(지난해 10월14일)을 기준으로 올해 6월16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는 연 12%의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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