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4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 조합원들이 ㈜호원의 기업 노조 설립 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희 기자
기아차 광주공장 1차 협력사인 ㈜호원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이 기존 노동조합과 별도의 복수 노조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대표이사 신아무개(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아무개(50)씨 등 임직원 4명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받았다.
신 대표 등은 2020년 1월5일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이하 호원지회)를 설립하자, 이틀 뒤 별도의 복수 노조인 호원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원은 이후 조합원 수가 더 많은 호원노조를 대표교섭단체로 삼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 조합원이 공장 환경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호원지회 제공
이들은 민주노총 노조 설립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고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녹취 파일 등을 통해 기업 주도로 노조 설립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호원의 노조 설립에 회사의 지원 또는 묵인이 있었기에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법을 위반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 판사는 “다만 호원 쪽이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노조 징계를 취소하는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호원지회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회사가 2021년 노사 환경개선과 안전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 방해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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