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고향사량기부제 첫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에 한창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며,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다.
전북도는 22일 누리집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품목은 모두 21개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관광서비스(유가증권)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 개 품목에 대해 하나의 상품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일상품에 대해서는 가격대를 달리해 제안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2월2일부터 5일까지다. 공급업체 평가는 서류심사, 인터뷰, 현장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전주시도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5일 오후 4시 시청 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소개와 공급업체 선정기준 등을 안내한다. 12월1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 공고기간을 거쳐 12월2일부터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모집분야는 농·축·임산물, 가공식품·공예품, 관광·서비스이다. 답례품 공급업체 조건은 농산물의 경우 전주에서 생산·채취한 물품이어야 하고, 가공식품·공예품도 전주에 주된 사업장을 둔 기업이 전주에서 생산·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관광·서비스 분야도 전주에서만 통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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