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돌진해 70대 노점상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만취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9시42분 광주시 북구 오치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가 인도를 덮쳐 ㄴ(7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ㄱ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상태로 사고 지점까지 7㎞가량을 운전하던 중 졸다가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시간 만에 숨졌다. ㄴ씨는 ‘손주들에 줄 용돈이라도 벌겠다’며 20여년 동안 채소를 팔던 노점상인이었다. 동료 상인들은 이웃들을 따뜻하게 배려했던 ㄴ씨가 사고를 당하자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재판장은 “ㄱ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ㄱ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