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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전두환 ‘검은돈 추징3법’ 국회 통과시켜야”

등록 2023-03-17 10:54수정 2023-03-17 22:27

5·18기념재단 입장문 내 촉구
자신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지난 14일 올린 전씨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전우원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자신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지난 14일 올린 전씨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전우원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연일 전씨를 비롯한 가족의 ‘검은돈’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전씨 사망 뒤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추징을 가능케 하는 ‘추징 3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씨 일가는 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922억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5·18기념재단은 17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는)몰수 대상을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숨졌을 때도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죄 관련 정황을 알고 있는 3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추징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단은 “학살자의 재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법을 개정해 검은 돈을 환수하라”며 “수사 당국은 전씨 통치 시절 기업들로부터 강탈한 재산이 후손들에게 흘러간 사실과 관련해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우원씨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전씨 일가의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리며 “제 아버지(전재용)와 새어머니(박상아)는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겨레>에 “할머니(이순자)께서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계좌로 학자금을 지원해줬다”며 “어머니가 연희동 자택 금고 안에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고 했다”고도 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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