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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손자녀 돌보미’ 지원 대상 확대

등록 2023-04-13 14:18수정 2023-04-13 14:21

광주시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예산을 6억원으로 늘려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살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시 쪽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정책은 광주 만의 틈새돌봄 시책”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억원이던 사업비를 올해 6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월평균 약 170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지원대상을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해 수혜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돌봄수당은 시간 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종일 돌봄(8시간 이상)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 광주시 쪽은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이나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사업수행기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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