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23일 오전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공무원이 공군 전투기 이착륙 소음을 측정하는 현장 조사를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3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하면서 광주와 대구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상생·협력을 상징하는 ‘달빛동맹’이 특별법 통과에 빛을 발했다는 평이 나온다.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2개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엔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장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과장은 “이전 비용 부족분과 이전 자치단체 지원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셈”이라고 말했다.
2013년 3월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절차. 광주시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마련한 이전비용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고, 이전 자치단체 지원책도 국비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광주시 제공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대구 군 공항 이전 및 건설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13년 3월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를 통해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기존 군 공항 터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2014년 5조7480억원 예상)를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터를 팔아 마련하도록 돼 있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광주와 대구의 협업도 큰 힘을 발휘했다. 대구와 광주는 지난해 8월부터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쌍둥이법’을 마련하려고 긴밀하게 협력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광주·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도 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시의 실무 공무원들과 법안 조문을 서로 검토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쌍둥이법’을 동시에 통과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구(1955년)와 광주(1966년)에 건설된 군 공항은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도시화했고, 군 비행장 소음으로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돼 두 도시 모두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사업이 절실했다. 대구는 2020년 8월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경북 의성·군위로 확정한 뒤 2030년 통합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광주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는 단계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광주는 군 공항 이전까진 2·3차 관문이 남아 있다. 광주시는 8.2㎢(248만평) 규모인 광주 군 공항의 1.9배(소음 완충지 포함)에 이르는 15.3㎢(463만평)의 군 공항 후보지를 찾고 있지만, 적정 후보지로 거론됐던 무안·해남·고흥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 하지만 함평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읍·면 순회 포함)가 10차례나 열려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