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공동선대위원장 ㄱ(84)씨와 본부장 ㄴ(70)씨에게 각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 2명도 70∼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1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시작일(5월19일)에 앞선 5월14일 낮 12시께 광주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78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또 ㄱ씨는 이 교육감(당시 후보)을 식사 자리로 불러 소개하고 정책 발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 교육감 후보자를 소개해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교육감이 기부행위 등을 사전에 알고 식당을 찾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