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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음식 제공한 광주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벌금형

등록 2023-06-12 15:02수정 2023-06-12 15:07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공동선대위원장 ㄱ(84)씨와 본부장 ㄴ(70)씨에게 각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 2명도 70∼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1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시작일(5월19일)에 앞선 5월14일 낮 12시께 광주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78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또 ㄱ씨는 이 교육감(당시 후보)을 식사 자리로 불러 소개하고 정책 발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 교육감 후보자를 소개해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교육감이 기부행위 등을 사전에 알고 식당을 찾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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