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전남 무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24일 “뇌물수수, 공여 등의 혐의로 김 군수와 무안군 4급 공무원, 선거캠프 관계자,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8억원에 해당하는 전남 무안군 배수로 설치공사 관급자재 공급 수의계약을 맺으며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공무원과 캠프관계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군수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금액과 관계없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뇌물을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원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4월 법원에서 기각되자 후속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송치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