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6개월째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공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여섯 달째 광주시청 로비에서 농성 중인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에 대해 노동권과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시민 인권 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시가 보호했어야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고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권의 기준으로 시민의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아 보육대체교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체 교사 고용 개선 권고 의견서를 시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로부터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출연기관이다. 보육대체교사들은 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교육·연차 등으로 쉴 때 투입된다.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에 나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설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속 근로 허용을 막는 법적 장애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이것이 권고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구속력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원의 계약기간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는 인사규정(제11조 2항)을 지난 2월23일 뒤늦게 삭제했지만, 부당해고를 당한 보육대체교사에게는 삭제 전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규정과 지침대로라면 보육대체교사들은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의 위탁기간(3년)이 끝나는 2024년 2월4일까지는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광주시가 보호했어야 하는 민간위탁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고 근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권의 기준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 출연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기존 보육대체교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이후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소속 보육대체교사 82명이 계약 종료(해고)된 뒤,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42명을 새로 채용했지만, 기존 정원을 유지하면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고, 9%의 예산 감축을 고려해도 최소 32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의견이다.
한편,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 28명은 지난 4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쪽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 28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27일 대체 교사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2차 심리를 열 예정이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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