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도의원이 지난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갑질과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신준섭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갑질과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숙(익산3) 전북도의회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 양쪽이 모두 아는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ㄱ씨 등 3명은 지난 1월6일 전북 익산시내 소고깃집에서 1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비용 13만1천원은 신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원이다.
ㄱ씨는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기간에 윤 의원을 도왔던 지인이자, 신 사무처장과는 대학교 후배 사이다. 윤 의원은 상임위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도체육회는 피감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신 사무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ㄱ씨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고, 윤 의원과 ㄱ씨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바로 반박했다.
이후 전북체육회는 지난 2월23일 민선 2기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기념품으로 개당 3만원의 체중계 500개(1500만원 상당)를 ㄱ씨로부터 구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요청으로 식사한 것은 맞고 내가 계산하지 않았다. 그 자리가 체육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자리였다고 기억한다”고 답했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윤 의원은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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