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등을 상대로 문신을 불법 시술하고 마약성 마취제를 무단으로 사용한 시술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문신을 불법시술하거나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전문업자 ㄱ(37)씨 등 1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폭력조직 8개파 128명 등 2000여명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해 2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시술업자 ㄱ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신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국제피제이(PJ)파 조직원 등 741명에게 11억8000만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했다. 지난해 7월께 시술을 받았던 일부 고객에게는 염증이 생기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문신시술로 벌어들인 수익은 가족 등 차명으로 아파트나 자동차를 구입했고 의료인만 취급할 수 있는 마취연고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했다.
또 다른 시술업자 ㄴ(26)씨는 20 18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폭 등 356명에게 3억4000만원을 받고 문신시술을 하는 한편 진통제용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 184개, 옥시코돈 641정을 소유했다.
검찰은 폭력조직 간 집단 난투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조폭문신이 폭력조직 가입의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문시술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일부 미성년자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하려고 문신 시술비를 마련하고자 감금‧공갈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시술업자들이 폭력조직원들의 연락처를 관리하고 평소 경조사를 챙기는 등 밀접하게 결탁한 사실을 했다”며 “‘조폭문신’ 전문업자 일제 단속과 처벌을 통해 폭력조직과의 공생관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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