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회 의장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ㄴ(50)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전 의장 ㄱ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인허가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ㄴ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65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를 받은 ㄴ씨와 공범들이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121억원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2017년 2억원대 불과했던 ㄴ씨 업체의 매출은 2021년 94억7천만원으로 47배 이상이 늘어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