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수익을 미끼로 수백명에게 3천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건설시행업체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4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시행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852명에게 3534억원을 받아 22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광주 남구에 회사 본사를 두고 창원, 전북 전주, 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한 뒤 센터별로 다수의 영업직원을 고용해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전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했다. ㄱ씨는 원금을 보장하고 연간 원금의 28~47%에 달하는 수익금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투자금의 94.9%를 돌려막기나 모집 비용에 소비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 사건 63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규모를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ㄱ씨를 구속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ㄱ씨의 법인 자금 횡령·탈세 혐의를 포착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18명을 입건해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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