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폭력조직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관련 증거물품. 광주경찰청 제공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세탁한 폭력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24)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총책, 중간책, 모집책 등으로 폭력조직을 구성해 불법도박 사이트 범죄수익금 360억원을 차명계좌(대포통장)로 받아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범행을 위해 광주 서구에 사무실까지 마련하고 폐업 직전 법인 10여개를 사들였고 대포통장 40개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세탁을 할 때마다 0.3∼1%를 수수료로 챙겨 5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익명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말 총책 ㄱ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범죄이용계좌 116개, 휴대폰 97대, 개인용컴퓨터(PC) 3대 등을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흐름과 가담한 조직원을 확인해 전원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속과 차단을 계속 이어가고 조직폭력배 개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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