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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이면 되는 ‘생활임금’…전남 순천 조례 제정 5년째 유명무실

등록 2023-10-13 11:49수정 2023-10-13 11:52

전남 순천시청 청사 전경.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청 청사 전경.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가 5년 전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순천 기독교청년회(YMCA) 등이 구성한 ‘순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순천시를 상대로 꾸준히 생활임금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는 2018년 3월26일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는 2021년 12월15일 순천시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순천시는 노동자 현황 파악, 용역조사 등이 우선이라며 위원회 구성을 미뤘다. 이후 순천시는 지난해 3월 용역을 의뢰해 11월 노동인권 보장 내용 등을 포함한 ‘순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순천시가 올해도 생활임금 도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순천시는 지난 3월, 지역 노동계의 요구에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봐야 한다”며 생활임금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8월에도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는 12일 순천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기준 1627명으로, 생활임금을 1만500원으로 적용하면 기존 임금 예산(284억원)에서 26억원만 늘리면 된다”며 “전남도(1만1445원), 여수시(1만3백80원), 목포시(1만340원), 나주시(1만200원) 등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순천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서둘러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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