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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차 돌로 내려친 민주 군산시의원 ‘출석정지 10일’

등록 2023-11-01 17:30수정 2023-11-01 17:44

우종삼 민주당 군산시의원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의 자동차를 파손한 우종삼 의원에게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군산시의회 제공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의 자동차를 파손한 우종삼 의원에게 공개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군산시의회 제공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내의 자동차를 파손해 물의를 빚은 우종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경고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고 조치 결정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사항, 사법기관의 수사 등을 참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가 10일분에 한해 절반으로 감액된다.

김경식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시의원은 시민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고, 스스로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8월23일 오전 0시께 전북 군산시 한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 차량의 유리를 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갔는데 현관 전자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서, 아내가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줄 알고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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