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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노모 쫓아내 숨지게 한 딸…1심 무죄→2심 실형

등록 2023-11-08 15:32수정 2023-11-08 15:47

정신지체 있는 어머니 알몸으로 밖에 내보내
1시간30분 뒤 주민 신고로 들어왔지만 사망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청사 전경. 박임근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청사 전경. 박임근 기자

추운 겨울에 지체장애를 가진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12월9일 오후 6시50분께 지체장애를 가진 70대 노모 ㄴ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30분 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고, 알몸 상태인 ㄴ씨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를 지켜본 주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ㄴ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ㄴ씨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숨졌다.

ㄱ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라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외부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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