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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 정읍시장, 2심도 벌금 1천만원…당선무효형

등록 2023-11-10 16:12수정 2023-11-10 16:15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청 누리집 갈무리
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청 누리집 갈무리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선거투표일(6월1일)을 앞둔 지난해 5월26일~31일 텔레비전(TV)과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 출신인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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