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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졌다고 이웃 살해한 60대, 피해자 생명보험금 타갔다

등록 2023-11-23 17:02수정 2023-11-23 17:22

법원, 1심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3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6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동네 후배 ㄴ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4개월 만인 올해 3월20일 숨졌다.

ㄱ씨는 ㄴ씨가 돈을 따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수사 과정에서 범행 전 피해자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2억원대의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 회사(보험사)로부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고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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