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안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난 6월5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대안학교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제공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대안교육기관 규모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시 인권옴부즈맨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5일 광주시의 말을 종합하면,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대안교육기관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2곳이 추가로 선정돼 10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지원 대상 인원도 지난해보다 116명이 늘어 274명이 됐다. 하지만 광주시의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 예산은 1억35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광주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 대안교육기관 규모별로 급식비를 다르게 집행했다. 시는 올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수가 15명 이하인 7곳에는 일괄 6명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40명 이상인 3곳엔 일괄 26명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3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게 “이러한 시의 행정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9월 “광주시가 올해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광주시장에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기상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렵다”며 시 인권옴부즈맨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광주시가 청소년 시민 밥값 지원이 아깝다고 시 인권옴부즈맨의 권고까지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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