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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상산고’ 두고 교육부와 정면 충돌

등록 2019-08-12 14:40수정 2019-08-12 21:54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에 부동의하자
대법원에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제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도 검토 중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제공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제공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와 관련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르면 내일(13일), 늦어도 모레(14일)까지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도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무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통보를 받은 전북도교육청은 14일까지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이날 공식화하면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사태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쟁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 여부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은 김 교육감은 교육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각 시·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재량을 넘어서 위법하다’며 부동의 결정 근거로 삼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밝혀왔다. 초·중등교육법은 원조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상산고는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다가 2010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까지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평가표준안을 기준 삼아 이에 미달한 부분을 감점했는데, 이를 교육부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차도살인’(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했다”고 밝혀왔다. 상산고 쪽은 전북도교육청의 법적 대응 방침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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