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왼쪽) 후보와 민생당 정동영(오른쪽) 후보.
전북 전주병 선거구에서 접전을 펼치는 김성주(56)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동영(66) 민생당 후보가 ‘재산신고’를 두고 총선 하루전까지 막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14일 “정동영 후보의 소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9억~2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후보등록 재산신고에서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 10억4800만원으로 등록했다. 사라진 약 10억원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실거래가격 재산신고를 도입한 인사혁신처의 2018년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은 공직후보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정부가 2019년 공시한 해당 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법에 저촉될 게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아파트 가격 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재산 누락 신고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는 이를 인정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후보 등록시 자신이 소유한 한누리넷 50% 지분인 출자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후보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고발한 데 이어, 14일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 신고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매년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고,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뒤 해당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했다. 다만 백지신탁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 재산 변동금액은 제로(0)”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 후보 재산신고 때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로 공보물이 유권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선관위의 통지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지난달 26일 전주덕진구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해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누리넷은 김 후보가 설립한 컴퓨터 회사로 그는 2006년 도의원에 당선되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두 후보는 고교(전주고)와 대학교(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 사이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대결해 정 후보가 989표 차이로 이겼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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