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투표지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도선관위는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