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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처벌 강화해야”

등록 2020-06-01 18:08수정 2020-06-01 19:00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40대, 징역1년 집유 2년
군산지원 “죄질 좋지 좋으나 범행인정 등 고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길고양이에게 ‘사냥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활을 이용해 수렵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가 달린 화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사용한 브로드 헤드는 3개의 날이 달린 수렵에 쓰이는 화살촉이다. 이 제품은 단시간에 과다 출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좀처럼 판매되지 않고 있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는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하다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됐으나, 왼쪽 눈을 잃었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추적해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화살을 쐈다”고 진술했다.

동물단체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는 “실형이 선고될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돼 아쉽다. 동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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